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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통보

항해용 간행물(해도, 항해서지)은 간행 후 항로, 연안, 항만 등의 상황이 자연적, 인위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안전항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변동 사항을 항해용 간행물 이용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국립해양조사원은 항행통보를 정기적으로 주 1회 간행하여,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항해용 간행물을 최신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러두기


항해자는 항행통보를 받으면 즉시 관련 해도와 항해서지를 개정하여야 하며, 안전항해에 영향을 주는 위험물 또는 항로표지의 이상을 발견하거나 해도와 항해서지의 표기에 의문이 있을 때는 국립해양조사원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항행통보 항 번호 앞에 ★표시는 통보사항의 출처가 대한민국인 것을 의미한다.
  • 항행통보 항 번호 뒤에 표시한 (T)는 일시정보, (P)는 예고정보를 뜻하며, 항 번호 뒤에 ※가 있는 것은 이전에 일시정보 또는 예고정보로 통보된 적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 경위도 위치는 세계측지계(WGS-84)좌표로 표기한다.
  • 침로와 방위는 진방위로, 시계방향 000 ° ~ 359 °로 표시한다; 명호나 지도선의 방위는 해상에서 목표물을 바라본 방위로 표시한다.
  • 시각은 4자리 숫자(0000~2400)로 표시하며, 별도 표시가 없는 것은 한국 표준시(KST)이다.
  • 서지번호 앞에 †가 있는 것은 개정사항이 별지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 해도번호 뒤에 붙은 대괄호는 이전에 마지막으로 통보한 항행통보의 연도와 항 번호를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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