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바로알기
IHO기구와 주요기능
선박의 항해안전을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발행하는 해도와 수로도서지의 통일성을 기하고 회원국 간의 수로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할 목적으로 1919년 6월 런던에서 전 세계 21개국이 참여하여 제1차 국제수로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수로국 설치를 결의한 바 있다. 1921년 수로와 해양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모나코의 알베르트 1세가 건물과 시설의 무상제공을 제의함에 따라 영구적으로 모나코에 본부를 둔 국제수로국(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이 창설되었다.
국제수로국은 1970년 9월 정부 간 국제기구인 국제수로기구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로 확대·개편되면서, 국제수로회의(International Hydrographic Conference)와 이사회(Directing Committee) 및 국제수로기구 사무국(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으로 개편, 구성되었다.

-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국제수로기구는 각국 수로관련업무 조정, 해도 및 수로도서지의 통일화, 수로측량의 기준 및 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활동 하고 있다. - 국제수로회의(International Hydrographic Conference)
IHO 총회인 국제수로회의는 3년마다 IHO본부가 있는 모나코에서 개최되며, 동 회의에서는 IHO의 사업 및 재정에 관한 보고 등 상정된 안건을 각 분과회의 토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국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IHO 이사회(Directing Committee)
IHO 이사회는 항해 및 수로학에 상당한 경험을 가진 국적이 다른 3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그중 1명이 이사장이 되어 IHO를 대표한다. 이사들은 3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고 재선도 가능하다. 이사회는 사무국을 운영한다. - 국제수로기구 사무국(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사무국은 이사 3명, 기술직원 5명 및 사무직원 13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은 총회 준비와 수로분야에 대한 각국의 자문, IHO에서 간행하는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이외에도 각국 수로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 수로학 및 관련 과학기술의 연구, 회원국 수로기관과의 해도 및 수로도서지 교환, 회원국에 대한 적절한 문서 회람, 각국 수로국에 자문 및 기술지원,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무국은 전세계적으로 통일성 있는 해도와 항해서지에 대한 표준화를 위하여 '수로측량기준(S-44)', '국제해도 제작기준(M-4)', '전자해도 제작기준' (S-52, S-57)'등의 기준제정뿐만 아니라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등 간행물과 매년 수로기술연보, 수로기술논문집 등을 발행하고 있다.
국제수로기구의 회원국은 2020년 5월 현재 총 93개국이며, 가입절차는 자국이 보유하는 선박톤수를 명시하여 모나코 정부에 회원국 가입을 신청하고, 기존 회원국의 3분의 2이상의 승인을 얻으면 회원국이 된다. 우리나라는 1957년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우리나라 대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북한도 1989년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